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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19가합6473
각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4,000,000 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70,000...

이유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E로부터 급전이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E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3,5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 E는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 잔액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4호 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E의 계좌로 위 금액 중 4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E와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E가 신용 불량 자인 피고 B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51,000,000원을 피고 E의 통장으로 송금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E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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