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7 2018도1092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14. 자 변호 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