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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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