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14,134,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가.
자동차사고 관련 손해 원고 회사의 엘리베이터 기사로 근무하였던 피고가 2013. 7. 13. 원고 회사 차량인 B 화물차를 가져가 운전하다가 다음 날인 2013. 7. 14. 서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면책금 500,000원, 2014년도(2014. 4. 23. ~ 2015. 4. 23.) 보험료 인상분 89,270원, 2015년도(2015. 4. 23. ~ 2016. 4. 23.) 보험료 인상분 64,750원 합계 654,02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나. 공사 관련 손해 2013. 7.경 피고가 C에 있는 D회사 엘리베이터를 설치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작업을 하는 바람에 D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교통범칙금 관련 손해 피고가 2014. 8.경 원고 회사차인 아반떼 승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불법주차로 적발되어 교통범칙금 80,000원이 부과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라.
공구 관련 손해 2014. 9.경 원고가 피고에게 공구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5. 퇴사하면서 공구를 반납하지 않아 공구 값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마. 노트북 관련 손해 2013. 말경 ‘동양TEK-50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70만 원에 구입한 후 2014. 1.경 뉴코아백화점 E점에 상주 근무하던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5.경 퇴사하면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아 70만 원을 주고 다시 노트북을 구매하는 바람에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제1의
가. 내지 마.
항의 사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