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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가합514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중구 E 대 12,22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을 조합원(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복합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에게 그 사업비용을 대여한 금융회사이다.

나. 협약의 체결 1) 원고와 F는 2009. 7. 14.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갑’은 원고를, ‘을’은 F를 가리킨다.

협약서 제3조(사업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을’을 시행사로 하여 확정지분제방식의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하되 별도의 지주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신탁계약(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갑’의 소속 조합원들은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대지지분 10평을 제공(출자)하고, ‘을’은 ‘갑’ 소속 조합원들에게 ‘오피스텔 30평(분양면적 기준)’을 10평에 대한 무상대물로 정산하여 확정지분을 제공한다.

대지지분이 6평인 경우에는 오피스텔 18평(분양면적 기준)을 무상대물로 정산하여 확정지분을 제공하되, 상기 명시된 확정지분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8조(조합의 승인) ‘을’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추진절차에 따른 대외적인 행위는 ‘갑’과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 법적 효력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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