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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에서 서초구 서초동 967에 있는 대법원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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