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0: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건강 상태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