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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1:00 경 남양주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 이 씨 발 새끼. 좆만한 놈이 어디서 까부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자, 왼손으로 경장 E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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