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단22629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조합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7847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D조합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7847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