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224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소12622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소12622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