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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544 | 지방 | 2015-05-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544 (2015.05.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07.8.22. 보상금을 수령하고 1년이 경과한 2010.4.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4.30. 취득한OOO 제109조 제1항의 대체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소유의 종전부동산이OOO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전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제272조 제3항에서OOO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토지 수용 등에 따른특별 분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속적인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의계약으로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체 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OOO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3.7.30.OOO이다.

(2) OOO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수용보상금 및 대체토지 특별공급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 매수를하지 못하였다.

(3)OOO원을 공탁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6.7.5.OOO을 수령하였다.

(5)OOO으로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을 받은 날(2007.8.22.)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0.4.30.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6) 이 건 토지는OOO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제3항은OOO가 신용사업·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괄호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 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점(조심 2009지51, 2009.3.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OOO로부터 특별분양 받은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OOO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같은 법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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