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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29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시장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9세) 는 위 시장에서 위 D 와 바로 인접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8:00 경 위 C 시장 F과 D 사이에서 손님 호객문제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세워 져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함께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바구니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 260 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 지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림 막 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 양쪽 면에 각자 바구니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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