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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6: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 좀 하지 말고 술을 마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남 술 먹고 있는데 지랄하노”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가가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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