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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1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5:10경 서울 강남구 C 13층 1304호에 있는 ‘D’ 입시컨설팅 업체 앞 복도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에 부딪히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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