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1가합128117
약정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주식매매계약서), 갑 제1호증의 2[인감증명서(한국자산관리공사)], 갑 제1호증의 3[인감증명서(금호산업)],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각 주주간계약 추가합의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각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배인 사용인감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8(각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장), 갑 제57호증(대우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갑 제68호증의 1 내지 16[각 채권양도통지(리먼브라더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예비적 원고를 포함한다)은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22개사, 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을 구성한 뒤,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위 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매수인 중 일부이다.

피고들은 대우건설의 주주들로서 최대주주이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중심으로 매수인들에게 대우건설의 주식을 매도한 매도인들이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 대우건설의 분할 전 회사인 대우는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우의 정상화를 위해 1999. 8. 26.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였는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공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