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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7 2019가합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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