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7 2019가합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