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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7 2019가합65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11.61%,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제6쪽 제12행에 기재된 ‘395,647,000원’은 ‘356,083,000원’의 오기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일부 기각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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