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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8, 11, 13, 14, 15, 20번 합계 209,749,153원의 경우 피해자 F이 어음 할인 금을 배서인이 아닌 자에게 송금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도 위 각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위 각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종래 항소 이유서에서 2010. 12. 6. 자 피해금액 중 배서인이 J 임에도 주식회사 G에 송금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11번 1억 원, 2010. 12. 14. 자 피해금액 중 배서인이 J 임에도 B에게 송금된 1억 원, 2011. 1. 6. 자 피해금액으로서 배서인이 주식회사 G 임에도 B에게 송금된 30,419,136원, 2011. 1. 27. 자 피해금액으로서 약속어음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B에게 송금된 24,205,885원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배서인이 아닌 자에게 어음 할인 금이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경위를 알지 못하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18. 7. 9. 자 항소 이유서 보충서 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로 이를 정정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어음 할인 과정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배서를 위 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B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어음 할인 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과정에서 배서를 위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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