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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9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 실현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곧 합의를 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가장이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 사회 복귀가 절실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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