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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췌장염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ㆍ무면허 실형 2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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