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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983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를 하거나 공탁절차를 밟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추가 합의 등 피고인 B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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