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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약 4억 4,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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