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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약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수법과 동일한 것도 있는 점, 피해자 D, Z, L, W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공모한 여종업원들이 가져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Z와 관련하여서는 공모한 여종업원인 AH와 AG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AA에게 400만 원(피해액 5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300만 원(피해액 930만 원)을, 피해자 R에게 300만 원(피해액 45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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