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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0나33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5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3, 44,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제1심 공동피고 J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2. 13.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우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일체를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3. 10. 1.경 피고가 실시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중 일반분양분 상가 1,232.9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03. 11. 16.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6,123,121,631원(평당 13,120,000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대로 상가에 대한 시공을 확정하고,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상가 출입계단, 보ㆍ차도와 상가 접경부분의 처리 등의 시공방법 및 정도를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설계도면 중 지하 1층 평면도(이하 계약도면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바닥면의 레벨값이 EL-4500으로, 보도부분의 레벨값이 EL-3,570, EL-3,820, EL-4,130으로 각 표시되어 있었고, 그리드라인 ③-④/-부분은 5단 계단표시와 함께 up이라고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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