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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2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1:15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170번 길 96에 있는 천주교 심곡본동 성당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왜 현행범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목록 2)

1. 상해 진단서(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4년 여간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쁨,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는 체포된 후 인치된 경찰 관서에서도 상당시간 욕설 ㆍ 고성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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