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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노33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약 17년 전에 피해자를 만나 잠시 교제하면서 딸(D)을 낳았으나, 가정생활 및 양육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떠돌아다니다가 가끔씩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와 딸을 괴롭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과도, 가위 등으로 협박하였으며, 과도로 자신의 팔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적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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