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일용직으로 곤궁한 생활을 이어오던 중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곧바로 훔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1,000원을 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다시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