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 범행 (1) 무주택 근로 자가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인 일명 ‘M’ 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임대인을 물색하던 중, 사촌 동생인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30. 인천 부평구 N 상가에 있는 O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M’ 과 함께 온 임차인 P를 만 나, 피고인 C가 위 P에게 인천 부평구 Q 아파트 2차 302호를 임차 보증금 8,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P는 2013. 8. 2.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R ‘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 C는 2013. 8. 8. 피해자 직원에게 위 Q 아파트 2차 302호를 P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Q 아파트 2차 302호를 위 P에게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P가 위 대출신청 당시 ‘R ’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3.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