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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그 거주지였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 텔에서 청소 일을 하던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축 감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안정된 직업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6 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 텔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1) 피고인은 2011. 6. 8.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 텔에서 피해자에게 “ 본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 살 것인데 이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경기도 구리시 소재 토지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3,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수개월 내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정한 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8. 현금 2,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7.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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