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 소재 ‘D’ 공장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운전면허 상세 내역, 차적 조 회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를 짧은 구간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5년 경 벌금 900만 원의 형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