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4. 4. 경 피해자 C( 여, 50세) 와 사업상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6. 5. 경부터 2017. 2.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2: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빌려 간 돈을 변제 하라고 독촉하다가 피해자 C의 설득으로 되돌아간 다음,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 C 와 인천 남동구 F 근처에서 만 나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 C에게 바람을 쐬러 가 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를 거절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G(31 세 )를 불러 내었 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날 22:00 경 함께 위 회사의 회의실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회의실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빌려 간 돈을 변제 하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제초제가 들어 있는 80ML 플라스틱 통 2개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꺼내

놓으며 피해자 C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G는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 이 새끼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뒷목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좌측 어깨를 1회 찌르고, 제초제 1통을 마신 다음 피해자 G의 좌측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