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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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