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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직접 영업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범행에 사용된 유사석유제품들이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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