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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2 2015가단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3,385원 및 그 중 23,730,407원에 대해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5. 17. 피고에게 2,400만원을 대출하였으나, 피고가 일부만 갚은 채 주문 제1항의 금원을 갚지 않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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