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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08 2014가단11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73,010원 및 그 중 21,717,840원에 대해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12. 6. 원고로부터 연체이율을 25%로 정해 2,4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6. 21.부터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연체하고 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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