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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3가단5060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는 2013. 4. 8. 10:00경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한강로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작업중인 쓰레기 청소차량 후미를 충돌한 후 2차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의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16, 19, 20, 25,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 10, 11호증, 을 제16 내지 21, 25, 28, 33, 36, 37, 4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생년월일, 성별 : E생, 남자 소득,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 우울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26% 상실, 감정일로부터 2017. 5.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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