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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68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횡령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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