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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가납명령)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상상적 경합 부분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부분을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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