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329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