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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9. 28. 16:15 경 거제시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중학교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경 음주 범행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 외에 다수의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 받은 2007년 경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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