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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0:15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가 0.085%에 이르는 점, 한편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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