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특수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검사는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기소하였다가, 형법상 상습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10:30 경부터 14:10 경 사이 부산 연제구 F 아파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뜯어내고 침입한 후 집안 가구와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 1개, 금 목걸이 2개, 다이아 반지 2개, 금 5 돈, 황금 열쇠 1개, 현금 100만 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3매 등 시가 합계 29,3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 시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4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