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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37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12,554 원 및 그중 216,735,330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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