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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145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 G, H는 별지 제 3 목 록 기재...

이유

1. 피고 B,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D, E, G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F, H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정 비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참조). 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제 3, 5 목 록 기재 각 건물이 포함된 재개발사업 지역에 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20. 4. 23.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청장에 의하여 위 재개발지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F는 별지 제 5 목 록 기재 건물을, 피고 H는 별지 제 3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는, 위 건물을 이미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F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I, J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F가 위 임차인들을 통하여 위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H는, 위 건물에 관한 손실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5호 증의 4,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 K의 피상 속 인인 망 K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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