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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3 2015가단201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7. 4. 1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2. 7. 4.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3. 8.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3. 8. 7. 고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비 등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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