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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향남 홈 플러스 쪽에서 행정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 세) 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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