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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24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면 4행의 앞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2면 11행의 “반환한 것은”을 “반환한 것은(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으로, 16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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