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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28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면 10행의 “원고는”을 “피고는 B과”로, 4면 16행의 “107,000,000원”을 “107,800,000원”으로, 17행의 “제2의”를 “제1의”로, 6면 7행의 “초과함을”을 “초과함은”으로 각 고치고, ② 2면 9행의 “공사를” 다음에 “공사대금 합계 1,733,415,000원,”을, 5면 6행 다음에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에스케이건설이 회신한 90,196,000원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앞서 본 제1의 마.항 기재 지급금액과 일치한다.”를, 5면 19행의 “D이” 다음에 “2012. 9. 14.경”을, 20행의 “사실,” 다음에 “위 추심명령이 2012. 9. 19.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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