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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76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4회, 실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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