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57 (2009.12.31)
제목
렌코스카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 부회장이 렌코스타의 구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매입처에 렌코스타의 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3. 1. 1.부터 ○○ ○○동 1344-13 ○○◇◇스 B동 303호에서 □□산이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4,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타라는 품목의 노래방 조명자판기(이하 '★★타'라 한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24,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타 15대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수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2007. 10.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외형상 노래방 조명자판기인 ★★타를 1대당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33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위탁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내지 50만 원을 1년 또는 2년 동안 지급하고 계약해지시에는 ★★타를 감가상각비를 제한 뒤 재매입하여 준다고 약정하여, 각 ★★타의 구입을 가장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타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186억 원을 발행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6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2) 소외 회사의 부회장 조AA은 2008. 4. 10. ○○고등법원(2008노51호)에서 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와 대체로 동일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6. 4. 5. 및 같은 해 5. 4.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타 15대를 1대당 30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판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등에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번호, 그 제품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원고는 자판기 설치장소가 ○○ ◁◁구 ◁◁동 일대, ▷▷구 ▷▷동 일대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구입한 제품이 실제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6. 4. 5.자 및 2006. 5. 4.자 각 구매계약서 및 위탁 관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는 원고가 영위하는 식품첨가물 도애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품이고, 그 판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등에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번호, 제품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자신이 구입한 ★★타를 다른 ★★타와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구입한 ★★타가 어디에 설치되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부회장이 ★★타의 구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타의 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타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